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각 청구 부분 및 피고 B아파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울산 북구 I에 있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층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층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다.
나. J은 2016. 1. 22. 이 사건 아파트의 층별 대표자로 선출되고 2016. 1. 25.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2016. 3. 2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시회의 결의, 2016. 4. 5. 정기회의 결의, 2016. 5. 23. 입주자 등의 해임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위 아파트의 층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그 후 K이 2016. 6. 29. 이 사건 아파트의 층별 대표자로 선출되고 2016. 7. 1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그 임기는 J의 잔여 임기인 2017. 12. 31.까지였다.
다. 그런데 피고 선거관위원회 위원장 L 및 위원 M, N는 2016. 7.경 각 사퇴하였다.
이에 K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소 정원인 3명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2017. 10. 10. 위원 모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E, F, G, H가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K은 이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다.
K이 2017. 10. 27. 다시 모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E, F, G, H, C, O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K은 이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다. 라.
그 후 K은 2017. 12. 4. 다시 모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E, F, G, H, C, P가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K은 2017. 12. 12. 이들 중 P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K은 2017. 12. 14. 다시 모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E, F, G, H,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