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은 근저당권자로서 2015. 4. 15. 이 법원에 E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201호, 1005호, 704호, 702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 법원 D)을 하였고, 2015. 4. 16.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2014. 3.경 E과 이 사건 건물 1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 4. 14.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피고 C은 2008. 7. 22. E과 이 사건 건물 10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2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 4. 13.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도 E의 일반채권자로서 채권금액을 5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3. 4. 피고 B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 4순위로 16,232,186원을, 피고 C에게 마찬가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1, 4순위로 15,000,000원을, 원고에게 7순위로 17,084,86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고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6. 3. 1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E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청구취지 기재의 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