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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3 2020가단6058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시흥시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2018.11.30.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1) 소외 C은 2010. 6. 무렵 주식회사 G으로부터 시흥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2010. 6. 16.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9. 4.경 C을 대위하여 주식회사 G에 대출원리금 59,487,480원을 변제하고, 2019.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2.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전항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C은 2018.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C에게 2018. 12. 6.까지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1)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근저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F)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12.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배당절차 등 1) 배당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1. 9. 실제 배당할 금액 289,758,882원 중 1순위로 주택임차권자(최우선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400만 원, 4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주식회사 G의 양수인 에게 47,343,691원을 각 배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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