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5. 01. 03. 04:20경 인천 남동구 D, 4층에 위치한 ‘E’ 클럽 내에서 피고인이 F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F을 밀었고, C은 F의 친구인 피해자 G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C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단독으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