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8. 9. 7. 21:40경 인천 중구 C호텔 뒷골목에서, 피해자 D(26세)가 피고인이 노상방뇨 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B은 피해자 D, 위 호텔 사장인 피해자 E(38세),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F(38세)와 말싸움을 하던 중, B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침을 뱉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 E, 피해자 F을 밀치고,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 F의 왼팔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따라 들어가면서 B은 왼쪽 어깨로 피해자들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가담 부분은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