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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나46404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835,299원 및 이 중 19,647,819원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판단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용접공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2%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15.부터 약 1년 11개월간 용접사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제1심의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 용접기사 자격증이 없는 점, 원고의 주된 업무가 용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 기타 상차, 도장 등의 작업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법원이 일용 도시노동자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10%를 인정한 것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일실퇴직금 원고는 피고 운영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일실퇴직금 7,399,941원을 구하나, 일실퇴직금은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정년시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적은 액수의 퇴직금만 받게 된 경우 그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을 일실수익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금액은 퇴직 무렵의 보수인바, 원고의 경우 퇴직 무렵까지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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