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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나51338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주식회사 유안에 그대로 근속하여 정년이 될 때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조기에 퇴직하게 됨으로써 퇴직 이후 정년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을 뿐이고, ‘원고 A의 노동능력 상실률에 상응하는 퇴직금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도 이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된 피해자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불법행위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 그대로 근속하여 정년이 될 때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부득이 퇴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될 일실이익손해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 산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중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만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피고에게 원고 A의 퇴직 이후 정년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하는 만큼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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