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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8 2016고단1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경매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건축 자재 비계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말경 경기 가평군 D 공사 현장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위 공사현장의 건축자 재인 비계{あしば( 아시 바)} 3,500 봉 상당을 금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4. 1. 2. 위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 위 공사현장의 아시 바가 2m 200개, 4m 200개만 빼고 모두 내 소유인데, 3,000만 원을 주면 이를 한 달 안에 전부 넘겨주고 철거 시 이의가 있으면 계약금의 2 배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4. 2. 14. 경 약속과 달리 비계를 인도하지 않아 피해 자가 비계를 강제 철거하려 하자 “ 내가 지금 공사를 해야 되 서 당장은 아시 바를 넘겨주기가 곤란하니, 지금 뜯어 가지 말고 기다려 달라. 대신 사용 대가로 매월 500만 원씩 임대료를 꼬박꼬박 보내주겠다.

어차피 뜯어 가도 누군가에게 임대를 줘야 할 것 아니냐.

2014. 5. 18.까지 3개월치 임대료를 못 주면 즉시 철거해 반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비계는 그 중 3분의 1 이상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급한 돈 2,000만 원을 융통하기 위해 일단 비계를 줄 것처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수년 간 총 23억 원 상당의 유치권이 행사 중인 비계를 철거하거나 인도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에 4억 원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즉시 비계를 철거해 피해자에게 비계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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