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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199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의 조적팀장이고, 피해자 C( 남, 37세), 피해자 D( 남, 61세), 피해자 E( 남, 72세), 피해자 F( 남, 67세), 피해자 G( 남, 67세) 은 조직 팀 작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경 위 단독 주책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마무리 되지 않은 조적 공사를 하기 위하여 비계 설치가 필요하자, 비계 전문 설치 팀에게 비계 설치를 요구하여 비계 설치 팀으로 하여금 비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계 설치에 관하여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직접 비계를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18. 13: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설치한 비계 위에서 조적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작업을 하기 전 비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사항을 확인하여 비계가 붕괴되거나 전도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 히 한 채 비계에 대한 안전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비계 위에서 조적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비계가 뒤로 넘어져 피해자들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기타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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