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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5가단224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678,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천시 소사구 B에서 근린생활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장소를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를 하였고, 소외 C은 피고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맡은 현장소장이었으며, 소외 D는 위 C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한 비계공이다. 2) 피고는 2012. 12. 10.경 ‘E’를 운영하는 소외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비디오폰 외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CCTV설치공사)를 공사대금 7,81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F의 아들로서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D는 2012. 12. 12. 16: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D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면서 분리한 쇠파이프(길이 약 2m, 무게 약 10kg) 1개를 그대로 비계 위에 방치하였다가 수평재 연결 이음부분이 이완되는 바람에 위 쇠파이프가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침 위 건물 내부 CCTV 설치 등의 작업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원고의 머리를 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C, D에 대한 형사판결 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소속 검사는 2013. 2. 22. C과 D에 관하여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D는 C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비계공이다.

D는 C의 지시에 따라 2012. 12. 12. 16: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비계공으로서는 분리한 쇠파이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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