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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6가단34260
공작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동남쪽 외벽에 설치한 비계를 철거하라.

2....

이유

1.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들이고, 이 사건 건물 동남쪽 외벽에 피고가 비계(이하 ‘이 사건 비계’라 한다)를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위 비계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의 대표자인 J을 통해 이 사건 건물 동남쪽 외벽에 파손된 석재를 철거하고 마감재를 입히는 공사를 1,300만 원 정도에 도급받아 그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사건 비계를 설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6년 7월 초경 이 사건 건물 동남쪽 외벽에 부착된 석재가 파손되면서 주변으로 떨어져 내리자 원고들이 위 외벽 석재를 철거하기로 하고 반상회 대표를 하던 J(이 사건 건물 101호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B의 처이다)를 대표로 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사실, J가 2016. 7. 9. 공사업자인 피고를 만나 300만 원에 외벽 석재철거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7. 11.부터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J로부터 착수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비계는 위 철거공사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후 J와 철거 및 외벽 마감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공사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함에 따라 그 변경된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것인 점, ②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J가 원고들을 대표하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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