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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13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5,555,555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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