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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8 2020가단59620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000,000원, 선정자 D에게 7,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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