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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12 2015가단3623 (1)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8,439,546원, 선정자 D에게 23,975,236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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