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가단36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670,82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670,82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