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7,6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7,6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