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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500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주)C 부산지점’이라는 상호로 팥앙금 등을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부터 2014. 1. 8.까지 김해시 수로점에서 생산한 식혜의 주원료인 엿기름(국산 겉보리 70%, 미국산 밀 30%)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전통식혜(1.5L X 583ea)외 3종의 식혜(1.5L X 583ea) 200여만원 상당을 C 가맹점 9개소에서 판매하였고, 2012. 2.부터 2013. 11. 19.까지 ㈜C 부산지점에서 팥앙금 제품을 생산하면서 그 원료인 팥(국내산 90%, 중국산 10%)의 원산지를 국내산(100%)으로 거짓 표시하여 팥앙금 약 5.4톤, 팥매가 약 2,700여만원 상당을 ㈜C 가맹점 7개소에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 위반

가. 품질관리 및 보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팥앙금 등을 제조ㆍ가공하면서 팥앙금의 원료인 팥의 원료수불부와 제조ㆍ가공된 팥앙금의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0. 8.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관련서류를 미작성하여 원료구입량과 생산량을 알 수 없게 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나. 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식품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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