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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7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소재 D마트 수산물판매코너를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월 중순경 서귀포시 E 소재 F으로부터 진공 가공된 옥두어(일명 실어리, 흑돔, 백옥돔) 20kg을 납품받아 같은 해

4. 22.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 소재 D마트내 수산물판매코너에 진열한 후 20kg상당을 “옥돔(제주산)”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거래장

1. 수사보고(옥두어 위판 실적)

1. 각 업무질의, 각 수사협조 의뢰, 각 수사협조 의뢰 회신, 표시기준 관련 질의 회신

1. 옥돔, 옥두어 비교 사진, 옥돔과 옥두어 식별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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