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피고 B은 2019. 5.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골재 생산, 채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2012. 5. 8. D 대표자인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안성시 E, F, G 현장에서 원석을 채굴하여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석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선급금(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납품계약 중 선급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⑤ 선급금 : 계약체결 후 금 일익이천만원 정(\12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함에 있어, 피고들은 경기도 안성시 H, I, J, K 이상 4필지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금 2억4천만 원정을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로 하고,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 피고들은 상기 선급금이 입금된 후 2012년 6월 15일까지 허가가 완료되지 아니할 시에는 선급금 기준금액 1일당 일 0.05%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2년 8월 30일까지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거나 공사진행을 못할 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선급금 및 지체보상금을 일시에 지불한다. 만일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불을 못할 시에는 선급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 B 소유의 안성시 I 답 2,204㎡ 외 4필지에 채무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후 2012. 8. 30.까지도 원석 채굴에 필요한 개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납품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C은 2012. 9. 6. 이 사건 납품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고에게 선급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체보상금으로 1일 0.05%에 해당하는 돈을 계산하여 2012. 9.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