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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16 2015나10167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양계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A과 사이에 2005. 8. 24.부터 2011. 9. 27.까지 6차례에 걸쳐 종계사육 및 종란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각 차수별로 ‘이 사건 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 A에게 종계 병아리를 납품하고, 피고 A은 이를 사육하여 생산한 종란을 원고에게 전량 납품한다.

종계 병아리 납품대금은 종란 납품대금에서 상계처리한다.

피고 A은 원고가 공급하는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료대금은 종란 납품대금에서 상계처리한다.

약품대금은 피고 A이 직접 지급한다.

편의상 피고 A이 원할 경우 원고가 대납할 수 있으나, 약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피고 A이 책임진다.

연료비는 별도 기준에 따라 원고가 피고 A에게 지원한다.

매월 종란 납품대금은 ‘종란개수 × 종란단가의 일부금액’만 피고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급금 공제에 사용하되, 선급금 공제가 완료된 후부터는 종란단가에 의해 정산 지급한다.

노계는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독점 매입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매월 선급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약 종료 시까지 선급금과 외상대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계약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1차 계약 2차 계약 3차 계약 4차 계약 5차 계약 6차 계약 계약기간 2005. 8. 24. ~2006. 11. 14. 2006. 8. 18. ~2007. 10. 22. 2007. 12. 12. ~2008. 12. 5. 2009. 4. 21. ~2010. 6. 14. 2010. 8. 3. ~2011. 8. 11. 2011. 9. 23. ~2012. 10. 8. 원고가 납품한 종계 병아리 수 암컷 10,000마리 수컷 1,500마리 암컷 11,000마리 수컷 1,800마리 암컷 11,000마리 수컷 1,800마리 암컷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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