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155,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법원으로부터 2013. 2.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4. 15.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2)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C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4. 13. 그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공사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과 관련하여 D의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원고와 D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4. 13. D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 기간 2010. 4. 13.부터 2011. 11. 13까지, 계약금액은 7,307,176,118원으로 정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에게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D이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하면 1,353,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피고의 선급금반환 보증서 발행 D은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2010. 4. 13. 피고와 사이에 D이 이 사건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미정산 선급금반환채무를 피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 계약 이하 '이 사건 선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