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2013. 9. 24. 봉천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D)가 개시되어 2015. 2. 10.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24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3. 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의 임차권등기를 하고, 2013. 11. 15. 위 경매법원에 C과 사이에 체결한 2009. 7. 16.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임차보증금 : 7,000만 원, 점유기간 : 2009. 9. 5.부터 2013. 2. 20.까지 전입일자: 2009. 9. 1., 확정일자: 2012. 12. 27., 임차권등기일 : 2013. 1. 9. >
다. 이에 위 경매법원은 2015. 3. 12. 소액임차인인 피고 앞으로 2,500만 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2009. 7. 16.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피고가 C을 상대로 얻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7190호 조정조서의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