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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1966
근저당권등말소
주문

1.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소 및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 E에 대한 본소 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1995. 12.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택(이하 ‘제1주택’)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H는 1995. 12. 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 ‘제2주택’)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나.

피고 D은 2005. 6. 3. 인천지방법원 2005카기1737호로 제1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5. 7. 8.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보증금 16,0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1991. 10. 15.). 피고 E은 2005. 9. 28. 인천지방법원 2005카기1736호로 제2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5. 10. 10.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보증금 16,0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1994. 5. 1.). 다.

원고

B는 2016. 12. 20. G로부터 제1주택을 매수하고, 2017.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2016. 12. 20. H로부터 제2주택을 매수하고, 2017.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소 및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본소의 적법 여부 직권 및 피고 D의 본안전항변에 의해 살피건대,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마쳐지는 것인데, 이와 같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후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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