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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2560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22.자 2013가단7190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16. C과 그 소유인 서울 양천구 D건물 지하 제비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2. 9.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22.경 입주하였고, 2009. 9. 1.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27.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3. 1.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24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3. 2.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의 임차권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29.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7190)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4.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C은 피고에게 2013. 7. 19.까지 7,250만 원을 지급한다.

● 만일 C이 위 기일까지 위 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돈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피고는 위 조정이 성립되기 전인 2013. 3. 4.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2013. 9. 2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봉천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2015. 2.경 낙찰받고 그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바.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임대차보증금의 과다, 봉천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조작하여 대출을 실행한 점, 피고의 보증금 조달능력의 부족, C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한 직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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