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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7 2020가단7387
상가임차권등기 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 취지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임차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의 결정을 한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이루어진다.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마 쳐지는 경우 그 등 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후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 취소를 구하는 방법에 의한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6조 제 3 항 참조). 이처럼 임차권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특별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위 절차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임차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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