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20:55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주거지에서 위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씹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D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56세)이 이를 말리면서 부엌칼을 빼앗자 다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너 왜 말려,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