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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6. 6. 19. 자정 무렵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 근처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날 00:3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0cm, 폭 4.5cm) 1자루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거 니 집 칼이다. 찔러 볼 수도 있다.”, “엄마 방에 가서 엄마한테 하는 수가 있다. 엄마한테 할까 ”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 끝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그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빤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학생증을 꺼내어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그런데 그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방문을 열어 거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들고 거실까지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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