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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7. 부산 진구 B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 소재지 부산시 부산진구 B, C, 구조 콘크리트, 용도 사무실, 면적 20평, 보증금 이천 만원, 월세금 일 십만원”, 특약 사항란에 “ 계좌 D(E) F로 월세 입금함. 만기 시 자동 연장됨”,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A” 등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9. 16:00 경 창원시 의 창구 G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H에게 제공하여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을 담보로 해 주겠다.

내가 부산 J에서 ‘K’ 매장을 운영하는데, 중국 물건을 받아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면 마진율이 약 50% 가량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위 사업으로 조금씩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개인 채무가 많아 대출 알선업체 중개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이나 사업체가 별도로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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