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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C, D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의 죄에 대하여 : 벌금 2,000만 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42의 죄에 대하여 : 벌금 3,000만 원, 추징 165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추징 70만 원, 피고인 D : 벌금 2,000만 원, 추징 105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C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1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이유 및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 A은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을 때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채무변제조로 필로폰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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