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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2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3월, 추징 710만 원, 피고인 B: 징역 7월, 추징 8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필로폰을 F에게 매도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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