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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노4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 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180만 원 추징, 제3 원심판결 : 징역 1년, 몰수, 10만 원 추징, 피고인 B : 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강의 40시간, 170만 원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 1. 16.부터 같은 해 3월 하순까지 3회에 걸쳐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제3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3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 16.부터 같은 해 3월 하순까지 3회에 걸쳐 E에게 필로폰 합계 약 7g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E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한 점, E이 피고인이 이용하던 AI 명의의 AA 계좌에 돈을 보낸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과 피고인이 이용하던 휴대전화 사이에 통화내역이 있는 점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하면서도, R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R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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