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 주식회사 삼성카드, 제 3 금융권인 산와 머니 대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265,516,000원을 신용대출 명목으로, 주식회사 우리 캐피탈로부터 175,000,000원을 부동산대출 명목으로, 주식회사 현대카드 등 카드회사들 로부터 합계 16,95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각 차용하는 등 당시 채무액이 457,466,000원이고 매달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약 3,750,000원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약 3,500,000원에 불과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C’ 이라는 대출 알선업체 소속의 D로부터 ‘ 당신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신용도를 높여 주겠다.
신용도가 높아 지면 이율이 낮은 제 1 금융권으로부터 당신의 연봉인 5,000만 원의 4 배인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대출 받은 돈으로 우리 회사가 선지출한 금액 및 대출금액의 7% 상 당인 수수료를 우리 회사에 지급하면 된다’ 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 대역 근처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E에게 ‘3,000 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면서 ‘ 미래에 셋생명의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 영업 일부터 실행 후 15 영업 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겠다’ 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체 간의 대출 정보 공유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3. 4. 4. 및 같은 달
5. 이틀 동안 금융기관에서 합계 2억 원 가량의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