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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9 2014나1219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5. 31. 대리점 개설개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16.부터 목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구두 등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피고로부터 2011. 2. 28.과 2011. 6. 21. 이 사건 대리점의 운영자금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① 양도대금은 총 43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영업권리금 150,000,000원 대리점 보증금 30,000,000원 매장재고물품 200,000,000원)으로 한다.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12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③ 잔금 350,000,000원은 2011년 8월말까지 지급한다.

원고는 2011. 8.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리점 및 영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1. 9. 2. 1억 원, 2011. 9. 15. 1억 8,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 출근하여 그 운영에 관여하던 중 2012. 5.경 재고물품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지급할 양도잔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도의 채무부담을 추가로 요구받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22.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차950호로 위 대여금 1억 2,000만 원과 이미 지급된 이 사건 양도대금 2억 8,000만 원의 합계 4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원고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같은 법원 2012가합1271호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12. 9. 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30.까지 36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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