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4. 10.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한킴벌리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1993년경 유한킴벌리 대리점 영업사원을 하면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마트에 화장지 등을 납품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동구 F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내가 운영 중인 D에 투자하면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화장지 등을 매달 7,500만 원 가량 판매하고, 유한킴벌리 본사의 판매 장려금까지 받게 되면 월 수익이 7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2.경 유한킴벌리 본사에 피고인의 물품거래 채무 5,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던 친형이 사망한 후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하여 보증기간이 만료된 2011. 4. 이후부터 유한킴벌리 본사로부터 목표매출 8,000만 원 만큼의 물건을 매입하지 못하여 판매가 줄고 판매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대리점 운영이 어려워져 매출이 계속 줄고 있었고, 그 무렵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신한은행 B2B 구매자금 대출 8,000만 원,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 대출 5,000만 원 등 2억 원이 넘었으며, 당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이미 채권최고액 1억 8,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재산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로 8,000만 원, 같은 달 16. 2,00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 같은 해 12. 1. 4,500만 원, 2012. 1. 26. 2,000만 원, 같은 해

4. 10. 4,400만 원을 송금받아 6회에 걸쳐 합계 2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