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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6.12 2013가합170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등 1) 원고는 2007. 6. 16.부터 목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구두 등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중, 2011. 2. 28. 및 2011. 6.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의 운영자금으로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 원고는 2011년 8월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리점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1. 9. 2. 100,000,000원, 2011. 9. 15. 18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양수대금은 총 43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권리금 150,000,000원 대리점 보증금 30,000,000원 매장물품 보증금 200,000,000원)으로 한다.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12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③ 잔금 350,000,000원은 2011년 8월말까지 지급한다.

3) 원고는 2012년 5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을 150,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대리점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행위와 그 경과 1) 피고는 2012. 5. 22. 원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차950호로 이 사건 양수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지급한 400,000,000원(= 위 가.

항의 대여금 120,000,000원 원고에게 지급한 28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2012. 6. 1.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위 법원 2012가합1271호로 진행되었다. 2) 또한 피고는 2012. 6. 20.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1 .항의 400,000,000원의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법원 2012카합206호로 이 사건 대리점 내의 유체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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