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2. 2. 18:00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C(2012. 3. 8. 구속기소)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 같은 날 22:0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302호 E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E와 번갈아 마심으로써 E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및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
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0.05g당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양형기준 적용] 메스암페타민 수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