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8.14 2011고단32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13. 22:00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건네받으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C에게 70,000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4. 00: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가 들어 있는 컵에 넣어 녹인 다음, 이를 마심으로써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