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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4 2012고단37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28. 18:00경 부산 남구 C 모텔 6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최종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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