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4640]
1. 피고인은 2012. 6. 5. 20:00경 양산시 C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0.05g을 D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9344
3. 피고인은 2012. 5. 23. 16:50경 부산 남구 E빌라' 부근 길가에서 F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2012. 7.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통보(소변-양성, 모발-양성)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교부, 투약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사람은 G이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