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897,613원 및 그 중 202,582,230원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7. 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1. 10.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1,000,000,000원의 기업시설자금을 피고 회사에게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1,320,0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4. 3. 기준으로 계산한 대출원리금이 227,897,613원(= 원금 202,582,230원 이자 등 25,315,383원)인 사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4. 12. 30. 원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대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이 2016. 6.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연 14.56%인 사실은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27,897,613원 및 그 중 원금 202,582,23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기산일 다음날인 2017. 4. 4.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4. 2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4.5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3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