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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3129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재단법인 D는 654,740,611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6. 피고 재단법인 D(이하 ‘피고 교회’)에게 4억 원(대출실행일 2012. 12. 14.)을 이자 연 5.8%(3개월 변동금리), 지연배상금 연체기간 1개월 미만 대출금리 8%,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대출금리 9%, 3개월 이상 대출금리 11%, 변제기 2015. 12. 1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피고 E는 2012. 12. 6. 피고 F, G는 2012. 12. 7. 각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5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2017. 7. 24.자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는 254,740,61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654,740,611원(원금 4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54,740,611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6.44%(대출금리 5.44% 1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 F, G는 피고 교회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보증한도액인 5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담보권 실행 후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인천 중구 H 외 7필지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감정가액이 871,288,750원이므로, 배당이 완료된 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피고들에게 청구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I로 인천 중구 H 외 7필지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5. 8.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감정가액이 871,288,75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3회 유찰로 최저매각가격이 298,852,000원으로 저감되었다. 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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