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695,693원 및 그 중 260,404,051원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7. 3. 2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2. 7. 11.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674,000,000원, 대출기간 2015. 7. 10., 지연배상금율 연 13.46%로 정하여 피고에게 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태백시 B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3. 10.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272,695,693원(= 원금 260,404,051원 지연손해금 12,291,642원)이 연체되어 있다.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4. 12. 30. 원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72,695,693원 및 그 중 원금 260,404,051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기산일 다음날인 2017. 3. 1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3. 2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3.4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 범위 내에서만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600,000,000원 이상을 배당받았고 남은 대출원리금이 이 사건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