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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94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69,39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7.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기간 3년, 이자 연 5%(연체이자 연 18%)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2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11. 17., 피고 C은 2017. 7. 3. 각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12. 17.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8. 6. 20. E기금(관리기관: F중앙회)으로부터 대출원리금 중 160,000,000원을 대위변제받았으며(E기금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G의 연대보증하에 1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2018. 6. 25. 현재 대출원리금 잔액은 44,369,390원(= 원금 40,000,000원 이자 4,369,390원)이다.

【인정근거】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들로서 각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2017. 7. 1. 피고 C에게 소외 회사 주식 500주를 양도하였고, 피고 C은 주식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B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자신은 더 이상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각 2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44,369,390원 및 그 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한 2018.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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