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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63437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5,142,857원을 지급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과 같다.

나.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2016느단87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망 D에 대하여 2016. 6. 30.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는 원고에게 2017. 6. 20. 기준 ① 2015. 4. 30.자 대출원리금이 근보증한도액 12,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한도액인 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근보증한도액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15. 6. 8.자 대출원리금 합계 118,334,0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금 99,822,996원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①항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 A는 5,142,857원(= 12,000,000원 × 3/7), 피고 B, C은 각 3,428,571원(= 12,000,000원 × 2/7)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②항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 A는 51,428,572원(= 120,000,000원 × 3/7)의 한도 내에서 50,714,603원(= 118,334,073원 × 3/7)과 그 중 42,781,284원( =99,822,996원 × 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34,285,714원(= 120,000,000원 × 2/7)의 한도 내에서 각 33,809,735원(= 118,334,073원 × 2/7)과 그 중 각 28,520,856원(= 99,822,996원 × 2/7)에 대하여 이자 기산일 다음날인 2017. 6. 21.부터 2017. 8.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7. 9. 22.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2.4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안분배당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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