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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14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60』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부터 2014. 11.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6,998,600원과 2015. 1. 1.부터 2015. 2.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4,644,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642,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90』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1.부터 2011. 11.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195,1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5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출퇴근내역 사본, 통장 사본,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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