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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2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신발부분품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7.부터 2011. 9.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402,700원과 퇴직금 3,337,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6,226,950원과 퇴직금 합계 5,952,5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신발부분품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3.부터 2011. 9.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1,916,560원과 퇴직금 5,488,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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