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신발부분품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7.부터 2011. 9.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402,700원과 퇴직금 3,337,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6,226,950원과 퇴직금 합계 5,952,5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신발부분품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3.부터 2011. 9.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1,916,560원과 퇴직금 5,488,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