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8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2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채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2.부터 2013. 11.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9. 임금 2,000,000원, 2013. 10. 임금 2,000,000원, 2013. 11. 임금 774,193원 합계 4,774,1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6,759,2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2.부터 2013. 11.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95,4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577,5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ㆍE, F, GㆍHㆍ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각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