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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9 2016고단14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 와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철판절단 ㆍ 제작) 을 영위하였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9. 퇴직한 E의 임금 8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9. 퇴직한 E의 퇴직금 821,42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5,888,64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금 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근로자 E, F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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