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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에 있는 E 내과 앞 편도 4 차로를 구리시 방면에서 남양주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및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뒷 범퍼 몰딩 등 수리비 4,706,3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검 배로 48번 길 18 수택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내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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