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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7. 3. 2. 자 범행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 07:30 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신녕면 완전 리에 있는 과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3. 2. 17:30 경 영천시 신녕면 완전 리에 있는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 18:30 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천문로 662에 있는 오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8:30 경 영천시 F에 있는 오미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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